| 금융위,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수리 | 2020.04.09 |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수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 이후 가능하다.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내용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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