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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투명성’ 주제로 6여 년간 끌어온 재판에서 졌다 2020.04.21

정부 기관에서의 합법적 정보 요청 수...공개할 때 ‘500개 단위’로만 가능
2014년 ‘보다 정확한 숫자 기재하겠다’고 소송 건 트위터...6년 만에 패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트위터가 앞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요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즉 2012년부터 발간해 오던 투명성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합법적 정보 요청에 관한 섹션에 더 이상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지 = iclickart]


트위터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합법적인 계정 정보 요청이나 콘텐츠 삭제 요청 현황 등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특히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합법적 요청을 해왔는지를 공개했는데, 2014년부터는 해외정보감시법에 의거한 명령과 국가 안보 서신의 수도 공개할 수 있었다. 물론 정확히는 아니고, 0~499개 사이나 500~999개 사이 등으로 표현해야만 했다.

2014년 하반기에 트위터와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위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트위터는 미국 사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목적은 국가가 감시를 목적으로 요청한 정보에 대해 보다 더 상세히 발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0~499개 사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투명하지도 않다고 트위터는 주장했다. 이 주장은 당시 블로그 게시글(https://blog.twitter.com/official/en_us/a/2014/fighting-for-more-transparency.html)에도 남아 있다.

트위터는 법정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공개되는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다”며 “특정 기간 동안 정부가 어떤 법적 절차를 얼마나 진행했는지가 정확히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는 대지 못하고 있으며, 평이하고 개념적인 설명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건을 맡았던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트위터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지난 주 길고 긴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로저스 판사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수의 외신을 통해 로저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 트위터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정보가 기밀에 속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공개의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수 없다.”

역시 다수의 외신을 통해 트위터는 “판결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밝혔으며, 고객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항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6년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고, 트위터는 정부가 요구한 합법적 요구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되었다.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3줄 요약
1.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 통해 보다 상세한 ‘정부의 정보 요청 현황’ 밝히고 싶어서 2014년 소송 시작.
2. 정부는 ‘상세한 정보 공개하면 안보에 타격 있다’고 주장.
3. 6여년 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정부가 승소. 정부 관련 정보는 모호하게만 공개해야 함.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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