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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열띤 토론의 장 펼쳐진다 2020.04.23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29일 개최
6월 15~16일 ‘데이터 3법, 실전 활용 마스터’ 주제로 2020 개인정보보호페어 열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하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icilckart]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31~5.11)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온라인 접속 방법: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산업계·학계·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②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③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④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⑤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⑤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②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②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③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④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⑤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⑤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5~1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데이터 3법, 실전 활용 마스터’를 주제로 2020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20)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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