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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범, 중형선고...따끔한 처벌 2008.02.04

와이브로 기술 유출범 4명에 실형선고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 선고...경각심↑


국가적 피해를 가져오는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파렴치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국내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WiBro) 기술을 미국의 동종업체에 팔아 넘긴 국내 IT업체 P사 연구원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 등 4명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기술들을 PC 외장하드디스크네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빼내갔다.


이들은 빼낸 기술을 이용해 미국에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좀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미국의 다른 메이저 회사에 팔아넘기려 계획을 세웠다. 다행히 이들의 계획은 기술이 I사로 넘어가기 전에 발각돼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 중 황씨는 국내 대기업의 와이브로 기술 관련 영업비밀까지 알아내 이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정씨가 항소심에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며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형을 더 늘려 판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합의가 될 경우 좀 더 관대한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IT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신기술이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철강 등 도면이나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모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에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다소 관대한 형을 선고해왔다”며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해서는 좀더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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