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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9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하겠다’ 2008.02.04

초등생 이하 자녀 둔 부모 대상, 강력처벌 의사 내비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신상정보 공개를 열람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가 4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하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89.4%가 범죄예방을 위해 거주지역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88.2%는 주위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이사를 가겠다는 경우도 5.5%로 조사됐다.


또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9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법률이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청소년위는 분석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97.7%에 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나왔으며 열람지역을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91.0%로 나왔다.


이번 설문결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매우 단호할 뿐 아니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소년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1026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를 청소년성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성범죄는 청소년의 정신·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는 중죄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사결과 모든 부모들은 성범죄자가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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