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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한다 2020.04.29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남원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8억원(국비 포함)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5대·신호기 2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순위별로 설치할 계획이며, 신호등 설치 운영시간은 학교·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5,400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특수학교) 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노암초 외 5개소에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스피드디스플레이를 설치한 바 있고, 인월초 외 17개소에도 기존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통사고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우리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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