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 설치 | 2020.05.02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는 안전속도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이나,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인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40㎞)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7월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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