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애완동물용 가짜 동물약품’ 구매 조심 | 2008.02.0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사법 위반제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제품 공급업소 1개소와 판매업소 5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약사법 관련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을 이용, 살리그라 등 9품목이 의학적으로 개·고양이의 장염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제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시정권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및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는 해당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보관중인 제품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반품 또는 자진폐기토록 요청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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