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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 등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 지난해보다 줄었다 2020.05.16

과기정통부,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만1,701건(295만6,830건→285만5,129건, △3.4%)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만6,641건(24만571건→18만3,930건, △23.5%)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2019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건(2,332건→2,363건, 1.3%) 증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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