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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당시 문화재청은 뭐했나 2008.02.11

화재진압 매뉴얼 무용지물, 목조문화재 ‘방화 경보’


숭례문 화재 원인과 책임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인경비 업체가 화재의 ‘제1의 원인’은 아니라는 견해가 높다. 무인경비에 의존해온 문화재청이 야간 상주인원만 뒀더라도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인경비 업체만 믿고 야간 상주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문화재청, 목조건물 화재 진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방관, 숭례문을 총괄하는 중구청 등의 유기적 보안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6대가 출동, 간단한 진화작업이 예상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화재허가에 늑장을 부린데다 소방관들도 목조건물의 부식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지난 2005년 강원도 낙산사 화재와 같은 참극을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숭례문 화재를 떠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그 시각 무었을 했을까? 이들은 화재 당시 건축전문 담당자 한명이 현장을 지켰을 뿐 달리 한 것이 없다. 특히 소방관의 진화작업에서도 “목조건축물인 만큼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초기 화재 진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화재진압 매뉴얼이 있어 그대로 한 것’이라고 과실을 일축했지만 지금까지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진압 훈련은 한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한식구조의 특성상 소방용수의 유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차 80대가 오더라도 화재 진압은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설명이라면 숭례문과 비슷한 구조의 보물 1호 흥인지문도 방화 등에 노출되면 속수무책으로 방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도 이 부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야간 상주인원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인경비 시스템에 의존한 채 야간 상주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2006년 숭례문 개방 후 화재나 훼손이 언젠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국보 1호를 일반 문화재와 똑같이 취급한 점은 허술한 보안의 단면을 드러낸 것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성원 문화재청 차장은 11일 현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숭례문 복원에 대해 최소 3년, 200억 원 이상의 예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숭례문 복원은 2006년 정밀 실측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60년대 발간된 수리보고서를 참고로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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