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기, 불법 학용품 설자리 없다 | 2008.02.12 | |
기표원, 12~15일 가두 캠페인 전개
이번 캠페인에서 기술표준원은 불법제품 판매금지 스티커 5만장을 제작해 캠페인 대상 지역 학용품 판매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기표원은 안전관리제도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마크 미부착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학용품의 안전인증(KPS) 마크 표시율이 저조한 만큼 신학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안전표시가 없는 불법 학용품은 안전위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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