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학위·학력 위조범 215명 적발 | 2008.02.14 | |
대검, 학위·학력 자체 검증시스템 도입 마련해야
이번 단속에서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동력의 핵심인 ‘전문가 인증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학위 위조, 경력 조작, 자격증 위조, 전문가 사칭 행위 등 속칭 ‘인적 짝퉁’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을 계기로 경제 외형상으로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가짜 자격증 등 속칭 ‘짝퉁 문화’에 젖어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향후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검찰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위 위조 등 ‘인적 짝퉁’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취약해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학위위조, 경력조작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학위·학력 자체 검증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및 교육부에서는 본건 수사를 계기로 해외 각국의 학위체계 및 기관에 대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스템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현재 심사 중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이나 상급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위조가 용이한 Diploma(학위기)는 요구하지 않는 대신, Transcript(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밀봉된 봉투에 담아 ‘학교에서 학교로(Instituion to Instituion)’ 직접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성적 및 졸업증명서의 직송 관행을 표준화된 인증절차로 정착시키는 방안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대학평가인증협회(CHEA)에서 미국 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미국학위검증서비스)는 대학생들의 등록 여부와 학위 취득에 대한 검증을 대학들을 대신해서 대행해 주는 등 학력이나 학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대학교육연합회 등 단체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 등을 DB로 관리해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 검색이 가능한 검증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반신뢰 요소’를 추방해 사회에 견고한 ‘신뢰 인프라(Trust Infrastucture)’가 구축될 수 있도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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