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해 선박 보안책임자 지정해야 | 2008.02.14 |
15일부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국제항해선반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15일부터는 국제항해 선박에 보안전문 책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등 선박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협약으로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제정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고시가 됐지만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의무사항에 그쳤다. 그러나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보안책임자 지정 등에 대한 보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제도의 주요내용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시 통보절차, 선박 및 항만시설에 종사하는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자격명시, 보안평가·보안계획서의 수립절차, 보안심사의 시기,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절차 및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항해선박 및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 선박은 국제항해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항해에 나설 수 있으며 항만시설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아야만 항만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선박이나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였거나 보안증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선박은 보안책임자를 받드시 둬야 하는 필수사항이 됐다”며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이용자에게 징수하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징수방법 등은 시행시기가 2010년 8월인 점을 감안해 그때까지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반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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