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물류 신기술’ 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2020.06.04 |
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 신기술 인증·지원 확대, 첨단 물류 기술 활성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 물류 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 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 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은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화·표준화 등 물류 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 신기술의 최초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 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입찰가산점 부여 권고·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4일부터 30일까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며,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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