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24와 SKT, KT 등 7개 기업 정통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 2020.06.07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33차 위원회 회의’ 결과 7개 기업에 총 8,110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인터넷 서점 예스이십사(Yes24)와 통신기업 SKT·KT 등 7개 기업이 정통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 원 등 총 8,11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 [사진=utoimage]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하여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자료=방통위] 이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이십사와 에스케이텔레콤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케이티 등 3개사에 대하여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원을 부과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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