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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만들기,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 지원 2020.06.11

행안부, 202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서울 양천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북 청주 △충남 태안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전남 해남 △경북 영천 △경남 의령 △제주 제주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업의 사고 발생 현황, 통행량, 사고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국조실)와 연계한 것으로, 2016년 258명을 기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50%(129명)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자전거 사고다발지역(반경 200m 내에서 자전거사고 연간 4건(사망사고 포함 시 3건) 이상 발생 지역)을 우선 선정해 자전거도로의 사고 원인 해소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28개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안전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6년 258명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말 기준 209명으로 49명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향후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선정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 사업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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