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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에 안전등급(Safety Cap)을 부여한다 2020.06.12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 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위험요소[작업현장, 건설현장, 시설물(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 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 현황 등)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등급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점검 결과·사고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 사업(60여개 기관) 실시 후 2021년부터 시행(110여개 기관)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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