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본청·4개 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 2020.06.16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수원시가 지난 15일부터 본청과 4개 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시범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에 따라 수원시청과 4개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개인 QR코드를 스캔한 후 출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시설(자발적 적용 신청시설)인 시청·구청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기(手記) 방문대장도 병행 운용한다. 개인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웹)에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방문일지를 작성한 후 시청(구청)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의무 대상)에서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되면서 수원시 관내 고위험시설도 반드시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QR코드 스캔 후 입장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PC방 등 10개 업종이다. 수원시 대상 시설은 8개 업종 5294개소다. 수원시에는 감성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이 없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한 방문객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 관리한다.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객 정보를 분석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청·구청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방문자가 많은 기관을 우선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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