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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20.06.17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통영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횡단보도)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확대 운영한다.

[이미지=통영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며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후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주민 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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