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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설탐정 도입, ‘시기상조’VS‘국제적 추세’ 팽팽 2008.02.20

일본, 지난해 탐정법 통과 한국은 수년째 계류 중


최근 개인정보와 각종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에도 사설 탐정의 도입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해 탐정법이 제정되면서 사설 탐정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이미 사설 탐정은 미국 등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소설책에서는 사설탐정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거나 억울한 누명으로 쫒기는 사람, 실종·유괴 등에 대한 것도 도맡아 해결한다. 공권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사소한 일에도 사설탐정은 투입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국내에도 사설 탐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호업체를 현업으로 종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경호 만으로는 그 범위가 매우 작다. 물론 시장 형성 역시 탐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설 탐정과 유사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난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현재 탐정법은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누구하나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이와 유사한 업종들이 성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개인의 영역에 대한 보호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탐정법은 다시 도입여부를 놓고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안에 탐정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갖는 모습이다.


외국계 탐정업체는 성업, 법의 사각지대


국세청에 따르면 탐정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탐정’이란 상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영업은 불가는 하다는 해석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등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25조 5·6호)’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외국계 탐정업체는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97년 OECD 협정에 의해 회원국 기업의 한국내에서의 탐정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탐정업이라는 현판을 내걸지 않았을 뿐 한국에 지사를 설립,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성업 중이다.

결국 법망을 교묘히 피해 탐정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에서는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뒷조사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검색하면 2000여 건 이상이 등록돼 있다. 무인경비업체와 사설경호업체에서는 전국에 약 1만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지역무인경비업체 관계자는 “사설 경호원이나 무인경비업체는 허가를 내주면서도 사설 탐정에 대한 도입은 여전히 까다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심부름 센터 등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산업에 대해 경계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인자격증 등 법적 제도 강화해야


미국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는 사설 탐정에 대해 공인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사설탐정이 대신 처리하는 등 서로 공생의 관계를 갖기도 한다. 한국의 정부가 개인정보를 틀어쥐고 공식적으로 모든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기업의 기술유출이나 중요한 국가정 정보도 공무원이 해결하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 정보의 부재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탐정이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라는 인식보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정보지식창고’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대학에서도 경호학과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경찰대학 등도 탐정법을 교육 받고 있어 국내도 합법적인 사설 탐정의 도입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유사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나 경찰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현황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손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설경호업체 대표는 “한국은 탐정산업이 처음부터 음성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국제적 추세인 탐정산업을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정보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게 흘리는 상황”이라고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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