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유출 사범 처벌기준 강화된다 | 2008.02.21 | |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고 10년으로 상향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시도를 보면 15조원의 가치가 있는 와이브로 원천기술 일부가 미국으로 유출 됐으며 자동차 생산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새나가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부터 지난 4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는 모두 106건, 4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유출시 발생할 예상 피해액은 모두 13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건수가 2002년 5건에서 2006년에는 31건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산업스파이 역시 2002년 17명에서 지난해 142명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은 최고 7년에 불과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맹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해당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형량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하게 된 것이다. 맹 의원은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익을 저해시키고 국부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며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맹 의원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취지로 대표 발의한(처벌수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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