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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사고, 안전인증기준 마련해야 2008.02.25

녹색소비자연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요구


최근 노트북 배터리 과열·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단체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촉구하며 안전인증기준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트북 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하거나 눌어붙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더구나 이번 노트북 폭발은 지난달 8일 발생한 노트북 폭발사고의 원인규명을 ‘단발성 사고’로 결론 낸 뒤 벌어진 사고여서 언제든지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24일 발생한 노트북 제조사 역시 명확하 원인규명 보다는 ‘단발성 사고’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노트북 배터리 폭발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배상 등 법적 행동을 위한 검토와 유사사례 수집 등을 해나갈 예정이며 해당제품의 리콜과 즉각적인 안전인증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 및 사용중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리콜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촉구했다. 지난 2006년 미국 델컴퓨터의 노트북 배터리(일본 소니사 제조) 역시 폭발사고로 인해 노트북 리튬 이온 배터리 410만개를 리콜한 사례를 들며 국내 업계도 적극적인 소비자보호행동을 통해 대형사고 방지조치가 검토돼야 한다.


또 안전인증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사 진행을 마련해야 한다.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를 미리 겪은 일본은 지난해 11월 ‘전기용품안전법’을 개정, 리튬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기준을 다듬고 있는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현재 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리튬2차전지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시험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소비자들은 노트북을 이동하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데스트탑 대용으로 책상에서 장시간 전원을 꽂은채 충전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상황과 시간을 고려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노트북등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도 요구했다. 현재 노트북의 전원을 끄지 않고 밀폐된 가방 속에 넣거나, 통풍구가 위치한 부분을 외부 물체로 막으면 과열을 촉진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밀폐된 공간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소비자주의사항을 내놓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는 만든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것”이라며 “우리는 안전장치를 해 놓았으니 걱정말라는 말 대신 여러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조목조목 제시해 주는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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