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인식개선 중요 | 2008.02.26 |
스팸 받아도 신고안해, 안전사고 위험 노출 법적 규제 미흡, 제도개선 시급 대리운전의 스팸메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소비자라는 견해가 높다. 대부분 대리운전이 많게는 수십개의 연합체로 구성돼 있어 하나의 업체에 전화번호 등 신상이 기록되면 다른 업체도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 업계는 하루에서 수십통씩 휴대폰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대부분 고객들은 이러한 스팸을 무시하는데다 신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업계는 수천~수만건의 정보를 돌리며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스팸성 대리운전 업체들은 1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발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는 늘고 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형식의 운전기사는 각종 안전·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용자는 없다는 것이 스팸문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제도적 장치나 법안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그나마 정보통신부에서 분기별 대리운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자제를 위한 권고가 끝이다. 대리운전 이용자들은 스팸문자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조차 스팸문자를 일반적인 영업행태로 여기는 수준까지 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일반 대리운전업과는 달리 기업과 계약을 통해 스패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기사들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대리운전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일반 대리운전보다 가격은 2배정도 비싸지만 확실한 보험절차와 고객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용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핸들포유 이성재 이사는 “대리운전업계가 영세하다보니 여러 업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팸문자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며 “이런 업체들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시에도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등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책임보험이 가입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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