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해빙기 안전사고 인명구조대책 추진 | 2008.02.25 |
경남 소방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축대, 대형공사장,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최근 기온상승 등으로 저수지, 소하천, 강의 얼음이 약해져 낚시·빙상놀이 중 인명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인명구조대책’을 추진한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저수지, 소하천 등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얼음두께가 얇아지는 줄 모르고 건너거나 얼음지치기, 낚시 등 빙상놀이를 하다가 빠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겨울철 절개지, 암반에 생긴 동파 균열부위가 해빙기를 맞아 확대될 우려가 높다. 또 결빙됐던 토사, 암반층이 융해되면서 지반약화로 붕괴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축대·옹벽은 배면(背面)토사의 함수비(含水比)가 커짐에 따라 토압의 증가로 붕괴·전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 소방본부는 빙상사고 위험지역에 구명환, 로프 등 간이구조장비 비치와 함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소방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해빙기 붕괴사고(3~5월) 현황을 보면 2005년을 제외하고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14건까지 발생, 여전히 해빙기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절개지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