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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점검 실시 2020.07.0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이용과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실태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3개 반 60여명이 투입돼 관내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음식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평일에는 자치구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시 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및 이용 여부 △출입자 유증상 확인 여부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종사자 유증상 확인 및 조치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영업 전후 소독 실시 여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방문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조기 정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태원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발동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피해를 본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문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타 시도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해 업소당 7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와 집합금지 시작일 이전에 시설물 멸실, 휴업 등을 한 업소는 제외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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