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1차 토론회, 어떤 내용 논의됐나 | 2020.07.01 |
과기정통부,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 주제로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제1차 분야별 토론회(주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SW진흥법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회의다. 논의 주제는 SW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으로 선정했으며, 한국SW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 SW사업 발주 관행 개선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의 적기 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 SW사업 발주 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화됨)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 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기발주에 대해서는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 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 SW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SW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SW 제값받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격지 개발의 경우 SW사업 공고 시 SW사업자에게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고, 보안·품질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작업장소 검토 시 우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경쟁 촉진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수주자-발주자간 표준계약서, 사업자-근로자간 표준계약서 등)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가 공공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SW사업 당사자로부터의 부당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접수, 시정권고 등의 절차 마련과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12월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①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금일 토론회 실시) ②인력 양성 및 R&D ③SW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 ④지역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으로 실시해 다양한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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