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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2020.07.03

과기정통부,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수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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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를 의미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의미한다.

이용자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는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현황은 매년 1차 집계 후 통신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통계 수치를 검증한 후, 발표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점검을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치를 수정 발표하게 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8,410건(2,956,830→2,858,420건, 3.3%) 감소했다. 2019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12,839건 감소(6,141,107→6,028,268건, 1.8%)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819건(240,571→247,390건, 2.8%) 증가했다. 2019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3,279건 감소(555,091→511,812건, 7.8%)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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