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90억 사기 | 2008.02.29 |
2년 8개월간 사기쳐 번돈이 무려 92억 4000만 원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되도록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사기범들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닥터바이러스’를 제작·배포해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보이도록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M사 전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불법 사기 프로그램을 제작한 개발자도 검거됐다. 이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G사 김 모씨와 개발자 소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번에 검거된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불법 사기 악성코드 검사 프로그램 ‘닥터바이러스’를 이용해 125만 명의 결제를 유도했다. 그래서 이들이 벌어들인 돈만해도 무려 92억 4000여 만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악성코드 숫자가 많이 뜨도록 정상 레지스트리나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 등 정상적인 파일도 대부분 악성코드로 뜨게 조작했으며 517문자열이 포함돼 있는 쿠키에 트래킹쿠키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사기 악성코드 잡는 프로그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반 유저들은 그 프로그램들이 악성코드에 걸렸다고 경고하고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신력있는 백신업체 제품을 사용하거나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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