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2020.07.08 |
박홍근 의원 외 남인순, 박성준, 양정숙 의원 등 16명 참여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의무화, 실효성 낮아 개정안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 구체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의원은 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 utoimage]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아파트 경비, 미화원 등 대기시간이 긴 노동자나 분진, 유해물질 등이 많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시설은 안전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시설인 만큼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박성준, 양정숙, 양이원영, 양기대, 최종윤, 맹성규, 조오섭, 박영순, 홍성국, 홍익표, 이수진(비), 윤미향, 서동용, 김용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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