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와 테러 예방 위해 영장 없이 정보 수집하던 독일 경찰, 위헌 | 2020.07.20 |
2013년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결국 헌법 재판관의 ‘위헌’으로 결정
“수사를 위해 정보 수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독일 법원이 수사를 위해 경찰이 모으는 정보가 지나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 정보와 전화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건, 수사를 위해서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게 이번 판결 내용이다. ![]() [이미지 = utoimage] 현재 독일 경찰들은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통신사, 병원, 호텔들로부터 이름, 주소, 생년월일, IP 주소를 요청해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알게 해주는 정보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판결은 일부 운동가들이 “독일의 사생활 보호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외치며 “특히 경찰의 정보 열람권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용의선상에 있을 때에만 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최종 결론이다. 운동가들이 사생활 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건 2013년의 일이다. 약 6천 명이 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독일 해적당 소속 의원인 카타리나 노쿤(Katharina Nocun)과 패트릭 브레이어(Patrick Breyer)가 접수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원고는 독일 경찰은 PIN 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 등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정보에 별다른 제어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쿤과 브레이어 의원은 “현재 독일의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경찰에 허용되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 법이 존재하면 사실상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행위들을 허락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 경찰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독일 헌법 재판소에로까지 올라갔으며, 판사는 “수사관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르긴 하나, 시민의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하면서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판결 때문에 이제 독일 정부는 원거리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2021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법이 들어 있는 이 독일 원거리통신법은 1996년 마지막으로 검토 및 개정되었다. 3줄 요약 1. 독일 경찰, 테러와 범죄 방지 위해 인터넷 정보, 전화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 가능. 2. 2013년 운동가들과 국회의원 일부가 ‘과도한 수집’이라며 이를 법정으로 가져감. 3. 7~8년이 지난 최근, 헌법 재판소가 경찰의 이러한 권한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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