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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방안 꼼꼼하게 추진한다 2020.07.28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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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 ‘군 대테러 전담조직 추가 지정’을 심의·의결했으며, ‘테러 등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마련했다.

△2020년 하반기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심의·의결)
2020년 상반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위협 및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등 각종 테러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의무화하고,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외국인 테러 연계 혐의자들을 강제 퇴거시켰으며, 온라인상의 유해 게시물 461건을 차단하는 등 테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안티드론 활용 근거 마련 등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했다.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 창설 등 대테러조직·인력 증원 및 대테러특공대 장비 확충 등 역량을 보강했고, UN 추진 ‘국제스포츠행사 안전대책 기준’ 마련 지원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①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한다.

②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AI X-ray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한다. 총포 화약류 자진신고 운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 등 테러수단 관리를 강화한다.

③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 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 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④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유통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UN·ICAO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대테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면서 일선 군·경·소방 등 초동 대응요원 및 대테러특공대 등이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하고,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 개발 및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한다.

⑥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및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심의·의결)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군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전담조직으로 격상시켜 국가 대응 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테러 등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보고)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국관리시스템(얼굴 등 상세정보 비교분석시스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올해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보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관련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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