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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한다 2008.03.06

‘CCTV 설치기준, 임의조작 금지’ 등 운영지침 시행

이달부터 산하기관․자치구 점검 실시


서울시가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CCTV 설치기준 임의조작 금지’ 등 운영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개인의 화상정보가 규제되면서 자치구와 산하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11,733대)에 비해 3961대 증가한 1만5694대로 33.8%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운영된 강남구 방범·범죄예방용 CCTV는 전 자치구로 확산돼 운영중이다.


강남구의 경우 CCTV 설치지역의 강도․절도범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가 감소되는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의 경우 CCTV 설치 전 1일 평균 82건이던 112신고접수가 설치 후 6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방범용 CCTV로 현장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CCTV를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전체수량의 37%인 5750대를 지하철안전관리 용도로 운영중이다. CCTV 설치목적을 보면 지하철 안전관리(5750대, 37%), 시설물관리(3294대, 21%), 방범·범죄예방용(2072대, 13%) 순이며 앞으로도 CCTV 설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처럼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의 화상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설치기준과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해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CCTV 운영실태와 설치시 의무화돼 있는 의견수렴절차 준수·안내판설치 여부, 그리고 관련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자치구․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추경수 개인정보보호 팀장은 “CCTV가 각종 범죄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구의 CCTV 설치가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개인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각 자치구와 산하기관의 CCTV 실태조사를 통해 사생활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CCTV로 촬영된 화상정보 어떻게 보호되나>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있나-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절차는-지역주민의 설문조사, 설명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설치 의무화

▶CCTV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가-확대, 회전 등 임의조작 금지

▶음성녹음이 가능한 카메라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음성녹음은 불법이며 사용하지 않음

▶정보의 열람과 삭제요청은-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열람·삭제 가능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0일로 제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 통제

▶화상정보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는-서울시 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이용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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