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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1800만 고객정보 대부분 유출...정말? 2008.03.07

박 변호사, “99년~올 1월 4일까지 옥션고객정보 모두 유출” 주장

어떤 식으로든 초유의 집단소송 제기될 것

옥션측 “수사중이라 할 말이 없다”...“소송에는 대응할 것”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넥스트 로(www.nextlaw.co.kr) 박진식 변호사가 5일 다음카페에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cafe.daum.net/auctionlawsuit) 카페를 개설한 후 벌써 회원수가 3188명이나 늘어났다. 실제 소송 참가 신청자도 100여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또 네이버 카페에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카페(cafe.naver.com/savename)를 개설한 법무법인 김현성 변호사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도 현재 회원수만 2400명이 넘어서고 있다.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 옥션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던 회원이면 누구나 소송 대상이 된다”며 박 변호사 자신도 옥션회원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하고 있다. (위 이미지는 박 변호사가 개설한 카페에 올라와 있는 고객정보 DB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옥션 고객정보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2차 피해로 생각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전력을 보면 ‘리니지 정보유출’ 사건과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기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소송은 ‘정보유출’ 자체에 대한 소송이며 만약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소송은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 측은 1인당 소송 비용으로 3만원을 책정했으며 위자료 청구 금액은 200만원으로 청구할 것을 밝혔다. 그는 “통상 개인정보침해조정위원회의 최대 조정 금액은 100만원 선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구매정보, 핸드폰 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위자료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그 책임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2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카페 전면에 중국 해커가 옥션에서 유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객명단 이미지을 올려놓았다. 이 이미지를 확대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모자이크 처리돼 보여지고 있다.


그 이미지 옆에 그는 “옥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전자상거래시 누구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해야 하는 옥션에서 해킹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러나 옥션 측이 피해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누구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99년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회원가입한 모든 회원들의 정보가 중국인 해커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소송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황으로 봐서 박 변호사는 중국 해커에 의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정확한 것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 다른 소송 준비자인 김현성 변호사는 카페를 통해 1단계로 현재 옥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상대로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그 대상은 옥션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2단계는 피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가입자들을 모아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리니지2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 유출 사건에 대한 50만원 배상판결 판례를 들며 그 기준으로 5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는 다시 정보공개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2개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의 실비가 소요된다.


이에 옥션 담당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조사의 전권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옥션 입장에서도 알 수가 없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고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소송이 두 로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참가자가 분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리니지 정보유출 사건으로 최초의 정보유출 승소사례,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으로 최초로 1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만큼 믿고 맡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변호사는 회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면서 “99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출이 확실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옥션의 고객정보 대부분이 유출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경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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