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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GMO표시, 기술적 한계로 안된다? 2008.03.07

5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전분과 전분당 제품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GMO 표시 대상을 식용유나 간장, 과자, 음료 등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자, 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기술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분당은 물엿, 액상과당, 올리고당 등의 형태로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쓰이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가공 중에 열처리를 거치면서 삽입 유전자가 파괴되기 때문에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식용유와 간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에도 GMO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에서는 열처리나 정제과정을 거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0.9% 이상의 GMO가 함유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GMO 표시제도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GMO 표시를 하는 현행 체계에서 표시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식용유나 간장에 비GMO 표시를 하더라도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면 표시해봐야 소용이 없으며 가짜 ‘비GMO’ 식품을 비싼 값에 사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경제적 이유로 GMO 옥수수는 사용해야겠고 GMO에 대해 반감이 있는 소비자는 몰랐으면 좋겠다는 이중 잣대”라며 “이는 소비자의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소비행태의 변화를 갖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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