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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 분야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2020.08.06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업무 대비 가명정보 분석·반출 관리 공간 및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이지서티(대표 심기창)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 분야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로고=이지서티]


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역할수행에 대비하고 이를 위해 가명정보 분석·반출 관리 공간 및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사업 추진 목적을 설명했다. 이지서티는 파일 송·수신 기능 및 가명정보 결합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며, 이 구성에는 내‧외부 파일 송수신 및 가명정보 결합 기능과 가명정보의 과학적 분석 기능이 포함되며 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안전성 보호조치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안전성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지서티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익명처리, 개인정보 검출에 대한 솔루션(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솔루션 IDENTITY SHIELD)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로 5년간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가명처리 솔루션 분야에서 최초로 나라장터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됐고, 고속분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솔루션(IDENTITY SHIELD)이 IR52 장영실상 수상은 물론 GS인증 1등급, TTA 검증절차(BMT) 수행, V&V 성능 측정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이지서티 심기창 대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시장 활성화됐다”면서,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솔루션의 선두주자답게 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 분야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선정 기준 충족 및 전문기관 기틀 및 방향성을 확립하고, 가명정보 결합지원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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