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런, 특허심판원서 승소...하지만 끝은 묘연 | 2008.03.10 |
소프트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 한편 잉카인터넷측 “특허법원에 다시 항소 방침” 아직 끝나지 않을 특허 싸움 계속될 전망
소프트런(대표 황태현)은 지난 5일 특허심판원에서 실시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잉카 인터넷이 특허 침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한 특허권 무효 심판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해당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의 적용 및 사용은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소프트런 측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 최종 기술 심사를 통해 잉카인터넷의 특허권 침해를 증명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잉카인터넷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가 소프트런의 특허 기술인 ‘보안소프트웨어의 자동설치 유도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잉카인터넷측에서 신청한 2차 특허권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해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잉카인터넷은 서류에 기재된 일부 구문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한정된 특허권리 범위’를 제기해 올해 1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소프트런은 이번에 새롭게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소프트런의 최성학 연구소장은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보안업계의 특성상 보안패치 기술은 엔진업데이트와 함께 회사의 주요 기술력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거대 외산 기업의 공세에서 국내 PMS시장을 지켜낸 일등 공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잉카인터넷은 잉카인터넷의 제품과 특허권을 비교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였다. 다른 심판에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시자인 당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안에 이례적으로 심판을 종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행정심판격인 특허심판원과는 다르게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간 특허건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사는 서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이 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허공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지리한 논쟁’ 혹은 ‘소모전’이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로 여겨진다. 다만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되지 않길 바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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