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없앤다 | 2008.03.12 |
4월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하면서 카드 회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KB 카드는 4월 2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10일 발표했다. 하지만 최초 연도 연회비는 청구된다. 또한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3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알리고, 이후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히면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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