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이호성 사건 불씨 ‘고리사채’ 이자반환 소송 벌여 | 2008.03.12 |
네 모녀를 살해까지 하게 된 범인 이호성 씨가 무리한 사업을 하며 사채 빚을 쓰다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한다. 이 씨는 웨딩홀 운영, 화상경마장 등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면서 조직폭력배들한테 고율의 사채를 쓰며 돌려막기했다. 알려진 빚만 수백억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은 있지만 결론은 돈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의 불씨인 고리사채에 주목하며 ‘고리사채 부당이익분 반환 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금융 시장 현황을 보면, 고리사채를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어림잡아 100여 만명이라고 한다.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 이용자는 33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데 무등록 대부시장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이자제한법을 만들었지만 적용범위가 무등록 대부업체와 사인간 거래에 한정되어 있고 이자율이 외국 사례에 비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민노당은 부당이익분 반환 국민소송 운동을 벌여, 반사회적이고 착취적인 고리사채 문제를 법 개정 및 행정조치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고리사채의 피해자들은 서민층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해 개별 소송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범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것이다. 민노당은 부당이익분 반환소송의 근거로 2007년 2월 대법원의 판례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허용되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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