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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ㆍ통신비밀법 논의, 다시 ‘제자리’ 2008.03.13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정통부령 법률안도 폐지됐다. 정부는 정통부령이었던 13개 정보통신 관련 시행규칙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일괄 상향 입법한 뒤 공포한 날(2월 29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개정 절차에 따라 다시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상 17대 국회 회기가 끝난 상황이라 계류되었던 법령들은 자동적으로 일괄 폐지된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들은 그 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통부령 법률들은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새롭게 법안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인 유승희 의원실은 “특히 논란이 되었던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며 “17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이면 자동 폐기되고 빨라야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9~10월 정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류되었던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 긴급구조 요청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확인된 경우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은 위급에 처한 자가 손쉽고 안전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측면 긴급버튼 등의 입력수단을 확보해야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단말기제조자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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