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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위한 신청받는다 2020.08.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제도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융합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가 결합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하며, 이 가명정보는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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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며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반출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결합결과물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공간 및 기기 제공, 처리방법 자문 등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9월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보안역량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 절차를 운영한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공고)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의 시행에 맞춰 보호위원회에서 지정 결합전문기관 접수 공고를 실시한다(9. 1).

② (접수) 보호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심사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호위원회에 신청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지정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심사) 서면심사, 현장심사, 결합테스트로 구분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된 내용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한다.

⑤ (지정 및 고시) 보호위원회에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을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①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만 접근 가능하다.

②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이 구성한 반출심사위원회(결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를 통해 식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출한다.

③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향후 추진계획
보호위원회는 9월 중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정신청 공고는 9월 1일 공개되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접수를 받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명처리 및 결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안내를 위해 설명회도 개최한다. 9월 1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제도설명과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 결합 고시에서 근거를 마련한 ①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와 ②가명정보 결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는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해 가명정보 결합정책,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을 논의(9월 초 출범)하며, 가명정보 결합관리 시스템은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9월 중 오픈)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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