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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잃은 휴대폰 신고하고, 상품권 받자 2008.03.13

대학생 양모씨는 최근 우체국에 들렀다 횡재를 얻었다. 일이 있어 들린 우체국에서 분실휴대폰 주인찾아주기 서비스를 보고 얼마전에 주웠던 휴대폰을 신고했더니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분실휴대폰 주인찾아주기’ 서비스로 주인을 찾아간 휴대폰은 4만7천272대다. 서비스를 시작한 1999년부터 모두 66만587대가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신형과 구형 휴대폰 가격이 차이가 커서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1대당 평균 5만원씩 계산해도 지난해만 23억원, 모두 330억여원이 국가적으로 절약됐다는 이야기다.


분실휴대폰을 우체국에 신고하면 기종에 따라 최신형은 2만원, 구형은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 KTFㆍLG텔레콤 통화상품권, 우편주문상품(2만원 상당 표고버섯) 등 다양한 쓰임새로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편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휴대폰찾기콜센터(02-3471-1155)나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습득 신고가 됐는지 우선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휴대폰을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해 홈페이지에 미리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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