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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 내정자 임명문제, 법원으로 확산 2008.03.1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임명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던 언론시민단체가 12일 실행에 옮겼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영호 대표 외 운영위원 11인의 명의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헌법 21조에 따르면 이는 일체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가 법원까지 확산된 셈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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