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제안 양자암호 등 보안 관련 표준 8건, ITU 국제표준 채택 | 2020.09.04 |
우리나라 주도로 마련한 정보통신 보안 관련 국제표준 8건 채택
양자암호통신 표준의 개발을 전담하는 과제그룹 신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8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보안 연구반(SG17)’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마련한 정보통신 보안 관련 국제표준 8건이 채택되고, 양자암호통신 표준의 개발을 전담하는 과제그룹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 [이미지=utoimage]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암호통신·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차량 보안과 관련된 표준 6건이 사전 채택되고, 개인정보보호·사이버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된 표준 2건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 채택 6건 ①‘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②‘양자암호키 결합과 보안키 공급’ 표준은 양자키가 전달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통신환경·보안 요구 사항과 함께 동 분배기술로 생성된 암호키를 기존 암호키와 결합해 제공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간에 상호연동이 가능해져,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도입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 ③‘블록체인 기술 용어 정의’ ④‘해당 보안의 보증’ 표준은 블록체인의 보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업체가 자체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점검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⑤‘차량 외부 접속장치 보안요구사항’ ⑥‘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방법’ 관련 표준은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동차 업체 간에 상호 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종 채택 2건 ①‘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 표준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절차와 대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②‘사이버 보안 사고의 증거 수집과 보존을 위한 지침’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증거 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표준 채택 이외에도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암호통신 표준개발을 전담하는 과제그룹이 SG17 내에 신설돼, ITU-T에서 우리나라 입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표준 개발에는 고려대, 금융보안원, 순천향대,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단, 현대자동차(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산학연과 협력해 정보보호는 물론,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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