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 이용 실태 점검 | 2020.09.05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요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 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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