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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0.09.11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온라인으로 소통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보위)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절차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결합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안전한 활용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개보위는 지난 9월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5일까지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하면서,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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