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범죄, 다시 고개 드나 | 2008.03.18 | |
대리운전 관련법 국회 표류 중, 대책 마련 나서야
대리운전 이용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및 단속을 조기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의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대리운전기사가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9300여 개의 대리운전 업체가 성행을 하고 있으며 업체들 간 가격인하 등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대리운전 시장은 속빈 강정처럼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운전기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영등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46)씨는 “만원 초반의 요금으로 대리운전을 할 경우 복귀 교통비, 수수료, 기타부대비용 등을 제하면 대략 50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며 “밤새 일을 하면 2만 원 정도의 하루 수입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큐필드의 조성우 세일즈마케팅총괄 이사는 “대리운전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다면 소비자의 불만과 대리운전 관련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관련된 범죄를 차단하고 기사들의 적정 요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대리운전 관련 규제가 빠른 시일 안에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대리운전보험 및 대리운전기사의 자격조건 등을 담은 ‘대리운전업법(안)’을 국회 건교위에 상정한 바 있으며 건교부와 경찰청 등 주무부처 지정 논의로 몇 년째 계류 중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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