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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증후군, 충분히 환기한 후 승차해야 2008.03.19

출고한 지 5일 이내의 차량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화합물이 신축 주택의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출고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승용차 8대를 대상으로 실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알데히드류 농도를 분석해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출고 5일 이내 차량에서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최대 농도가 각각 371.5㎍/㎥, 1천619.2㎍/㎥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1,000㎍/㎥, 210㎍/㎥를 초과했다.


평균치는 포름알데히드 130.0㎍/㎥, 벤젠 2.2㎍/㎥, 톨루엔 720.7㎍/㎥,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만3천590.0㎍/㎥으로 신축 주택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 측은 “출고 뒤 5일이 지난 새 차를 2시간 밀폐한 후 10분 환기 했을 때 조사대상 물질의 농도가 평균 59% 낮아졌다”면서 “충분히 환기한 후 승차하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하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고 뒤 시간 흐름에 따른 검출량을 조사했을 때, 톨루엔은 출고 5일 후 968.9㎍/㎥에서 50일 후 361.7㎍/㎥으로 62.7% 감소했고 90일 뒤에는 54.8㎍/㎥, 125일 뒤에는 38.9㎍/㎥로 대부분 사라졌다.


포름알데히드는 출고 뒤 50일, 90일이 지남에 따라 49.1%, 84.4% 감소했고 에틸벤젠 농도는 55.5%, 84.2% 낮아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새 차를 환기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유해 화합물의 농도 차이가 상당히 컸다”며 “두통, 인후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새차증후군을 피하려면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거나 승차 전 충분히 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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