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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2020.09.25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20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4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하 대기업)의 경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2010년 18.8%→2018년 62.1%, 3.3배 증가), 2013년 이후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신사업 발굴 등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계 의견수렴(4회) 및 대·중견·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4회)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7~8월)했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은 ①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신사업·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 확대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④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 정책관의 제도 개선안 취지와 주요 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학계·정부에서 참석(6인)하며, 패널 토론 후에는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올해 말부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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