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프라 취약 | 2008.03.19 |
자금·전문인력·특허마인드 여전히 부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이 자금·전문인력·특허마인드 등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20.6%가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개발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2008 중소기업 R&D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특허청의 박주연 서기관은 연구성과 관리·보호 및 사업화에 대해서는 CEO의 관심부족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한데다 특허기술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DMB 업체의 경우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경고문 발송시 침해여부에 대한 진위확인 없이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전대응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추진해 R&D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유인 확대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국내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서기관은 “국내 대기업이나 이노비즈 기업 등은 특허경영을 본격화 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R&D 성과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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