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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R코드 방문 인증, 29일부터 1번만 동의하면 된다 2020.09.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

[자료=보안뉴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9월 29일부터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 이용 시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지난 9월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미파기, 허위 기재 등의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하다.

한편,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조치(9.11 시행) 이외에도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의 ‘낱장 방식’, 서울 중구의 ‘가림판 방식’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수기출입명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4주 후 파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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